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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금상품 글과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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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7. 연금상품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 2001년 2월부터 도입됨 기관별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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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분들이 평생 or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집에 거주하면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간단하게 "노후생활 자금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 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대상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근저당 설정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 방식의 경우 몇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대상 주택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내 1 주택을 팔면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가능
    - 연금을 더 탈 수 있다는 의미!

주택유형 및 가입 방식 정리표

 

 

지급금액

  •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다
  • 가입시점은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함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불가!
    But,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취지인 가진게 집 밖에 없는 노인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

채무관계자격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종료사유

  1.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 증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연금대출 인수를 마치는 경우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3.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4.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But, 입원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5.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1 ~ 6번까지 사유 외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

지급방식

  •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4가지가 있음
  • 지금처럼 장수하는 시대에는 종신방식이 유리함
  • 도중에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하다.

종신방식

주택연금 종신 지급방식

 

대출금리

  • 먼저 기준금리를 정한다.
    1. CD(91일물) 3개월 변동금리
    2.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취급기관

  • 16개 금융기관
    14개 은행, 2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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