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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
  • 2001년 2월부터 도입됨
  • 기관별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 등으로 판매되다가 2013년 신연금저축으로 변경됨
  •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취급기관

  •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자산운용회사, 농/수협 중앙회/은행, 신협중앙회, 증권투자회사

가입대상

  • 제한없음

저축한도

  • 연간 1800만원 (분기별 한도 없음)
  • 이전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저축(납입) 기간 : 적립기간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 5년 이상 1년 단위로 수익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까지

연금지급기간

  •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음
    (종전 10년 이상 적립 후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수령)

수익률

  • 실적배당, 금리연동 or 확정형

연금 수령주기, 지급방식

  • 수령주기 : 월단위(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도 설정가능)

지급방식

  • 정액식, 체증식 

★세금혜택 ★

  • 세금우대 : 연금수령시 고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해 3.3 ~ 5.5% 원전칭수
    기존 저축상품들은 15.4%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에 비해 세금혜택이 좋다

  • 세액공제 : 연간 적립액의 100%, 퇴직연금(DC 형만!) 포함 400만원 까지 한도로 12% 공제
    400만원 납입시 48만원 세액공제, 주민세 4.8만원 공제 = 52만8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단 2017년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근로소득이 1.2억 시 300만원으로 축소
    (즉, 부자들은 혜택을 덜 주겠다는 의미. 나랑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패쓰)

  • 세금혜택 :
    과거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연간 적립액의 40%, 최고 72만원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포함해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
    과거 개인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연금저축 상품을 추가로 들 수 있다.
    따라서 400 + 72 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 금액 300 만원 추가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연간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시 7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

중도 해지

  •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13.2 % 적용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예금보호 여부

  • 금융기관별로 상이

종합소득신고

  • 1200만원 초과(사적연금)
    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이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이 종합 과세가 된다.
    따라서 월 100만원 넘지 않게 꺼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기관별 연금저축 상품 비교

기관별 연금저축 상품 비교

보험사는 정기납이기 때문에 미납이 반복될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름답게 종신보험이 있어 죽을때까지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증권사는 예금자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펀드'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의 기관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상품(개인연금저축 포함)을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사례는 예외가 되는데

  1.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간 이전 불가
  2. 시가평가상품을 장부가상품으로 전환 불가
    *반대는 가능
  3. 계약 이전 후 계좌 통합 불가
  4. 계좌의 불할이전 불가
  5.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 법적 문제가 있는 계좌 이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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