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 간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 '통계'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험료)을 내어 공동 기금(보험기금)을 마련
구성원 중에 우연히 사고를 당한 사함에게 그 기금으로 금전, 기타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는 제도
인류가 찾아낸 위험 대비책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가 받음
기본원리
동질의 위험에 대한 대비 -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은 각각 가입해야 하듯.
위험단체를 통한 위험의 분산 - 한 사람이 할 수 없음
대수의 법칙 - 두 명이 있는 보험단체에서 두 명이 사고를 당했다? 보험단체가 의미가 없다 - 수백~ 수천 명의 단체에서 보험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료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일치시켜야 한다
렉시스(Lexis)의 원칙 - 각 보험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사고 발생시에 받게 되는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와 같다는 원칙
생명표(생명보험) - 고령화 사회가 되면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떨어지고 연금보험은 보험금이 낮아지게 된다
가입자 평등 우대의 법칙 - 보험료 낸 만큼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의 기능
생활의 안정 추구
자금의 공급
신용의 강화
손해의 방지
위험분산의 국제화
생명보험상품의 효용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동시에 수행
가정생황의 안전장치 구실 - 가장이 쓰러졌을 때 당장 버틸 수 있는 안정장치
올바른 생활설계로 삶을 윤택하게 함 - 보험을 가입할 때 꽤나 진지해진다
수혜의 폭이 넓음 -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생명보험상품의 특성
무형의 추상적인 상품
미래지향적 상품
효용의 비동시성 상품 - 지금 가입했으나 나중에 혜택 받는다
장기성 상품
비자발성 상품 - 보험사를 찾아가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더 흔함
개산가격 또는 잠정가격의 상품 - 보험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음
변액보험의 종류와 비교
정액보험 - 전통적인 보험이다
변액보험 - 기본보험(정액보험)에 실적이 좋으면 더 준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 특별계정은 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보험금을 특별계정에 보관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유니버셜보험 - 일반계정은 보험회사의 운명과 같다. 회사가 망하면 함께 망한 - 입출금이 자유롭다
변액유니버셜보험 - VL + UL
보험과 예금자 보호법 비교
종신보험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며 고객의 개인별 수요 및 재정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뒤 보장프로그램을 설계함
가입에 앞서 설계사와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음
필요자금(자녀교육비, 자녀결혼자금, 가족생활비 등)
준비자금(퇴직금, 적금, 연금)을 결정한 후 생활 설계를 통해 나타나는 필요보장금에 따라 가입금액, 보장금액, 지급범위, 기간 등을 설정함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종류 : 종신형
보험기간 : 종신
납입기간 : 일시납 5, 10, 15, 20년 납, 55~70세 등 다양
가입연령 : 15~65세 (피보험자)
보장내용 예시 - 지급사유 : 보험기간(종신) 중 피 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ex)실명, 뇌사 - 지급액: 보험가입급 전액
세금혜택 :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1인당 합계액 연 100만원 한도로 12%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됨
종신보험 참고사항
보험회사는 우량체 계약자(비흡연자, 혈압, 체격등이 정상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10~30%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음
사망보험금이 체증, 체감하도록 하는 상품도 있음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감액완납보험 혹은 연장정기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음
건강보험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정액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무상황 및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각종 특약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납입방법 - 일시납,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등 - 보장내용 예시 진단비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수술비 :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입원비 :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 기타 : 통원비, 건강보험회복자금 등을 계약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음
CI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이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CI보험이 보장하는 질병, 수술로는 중대한 암, 중대한 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 신부전증 등 질병과 관상동백우회술, 대동맥 수술, 심장판막 수술, 장기 이식 수술등의 수술이 있음
이러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통상 50~8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시에 나머지 잔여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가입연령 : 15~60세
납입방법 - 일시납,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등
보장내용 예시 - 보험대상자가 가입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가입기간 중 "중대한 질병"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을 경우 ▶ 가입시 계약산 금액(50~80%)을 받을 수 있음
세금혜택 :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1인당 합계액 연 100만 원 한도로 12%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됨
CI보험 참고사항
CI보험은 생존과 사망을 동시에 고액 보장하므로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비쌈
CI보험 가입시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장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대한 암, 중대한 심근경색증 등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암, 심근경색증 보다 그 인정범위가 좁으므로 병원에서 암,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CI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
실손보험(손해보험)
보험 가입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통원치료 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형 보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보장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됨. 급여 부분은 다시 국민건강보험 부담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구분됨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및 통원시 실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금여 의료비 -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금액을 실비로 보장하는 상품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종류 : 종합(입/통원) 형, 상해(입/통원) 형, 질병(입/통원) 형 - 표준형(80%), 선택형(90%) - ex) 표준형 80%는 비용의 80% 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
보험기간 : 1년마다 갱신, 15년 재가입(최종 80, 100세 등)
납입기간 : 정기
가입연령 : 통상 0~70세
보장내용 예시(종합형) - 입원 의료비 : 입원으로 발생한 의료비중 '요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 중 90% 해당액 - 통원 의료비 : 방문 1회당 '요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형태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회당 '요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형태
세금혜택 :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1인당 합계액 연 100만 원 한도로 12%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됨
실손보험 참고사항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회당 및 건당 한도가 존재
통상 갱신형으로 운영되어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가입해야 함
저축성보험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저축기능과 보장성 기능을 겸한 실세금리연동형 또는 금리 확정형 상품
기본적인 위험보장과 함께 최저금리 보장기능이 있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거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상품이며 10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음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가입자격 : 제한 없음
보험기간 : 3년, 5년, 7년, 10년, 20년 등(15년 이상은 생명보험 회사만 해당)
이율 : 확정이율, 공시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에서 일정 이자율을 차감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 전액 - 순보험료(적립보험료-사업비)에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리금 합계
세금혜택 : 10년 유지 비과세 -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시에는 일시납 1억 원, 월적립식은 연간 1800만 원 한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됨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예시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구조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기금)를 조성하여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발생한 투자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여 다목적 재무자금으로 운용 - 은행의 입출금 기능 + 증권사 투자기능 + 보험사 보험기능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연령 : 만 15~ 70세(피보험사 기준)
보험기간 : 12년 의무납
중도인출 : 연간 12회 가능
추가납입 : 납입보험료의 1~2배 정도 가능
수익률 : 실적배당수익 - 운용기간 중 여러 특정계정펀드를 활용한 실적배당수익 추구 펀드변경(연 12회) 및 리밸런싱을 통한 적극적 수익률관리 기능
이자계산 : 복리식
세금혜택 : 10년 유지 비과세 -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시에는 일시납 1억 원, 월적립식은 연간 1800만 원 한도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변액유니버셜보험 참고사항
중도해지시 미상각사업비로 인한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월대체 보험료가 커져서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음
회사마다 연금전환시 가입시점 또는 전환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며 특약형태로 보장성 보험을 추가할 수 있음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
2001년 2월부터 도입됨
기관별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 등으로 판매되다가 2013년 신연금저축으로 변경됨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취급기관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자산운용회사, 농/수협 중앙회/은행, 신협중앙회, 증권투자회사
가입대상
제한없음
저축한도
연간 1800만원 (분기별 한도 없음)
이전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저축(납입) 기간 : 적립기간 + 연금지급기간
적립기간 : 5년 이상 1년 단위로 수익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까지
연금지급기간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음 (종전 10년 이상 적립 후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수령)
수익률
실적배당, 금리연동 or 확정형
연금 수령주기, 지급방식
수령주기 : 월단위(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도 설정가능)
지급방식
정액식, 체증식
★세금혜택 ★
세금우대 : 연금수령시 고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해 3.3 ~ 5.5% 원전칭수 기존 저축상품들은 15.4%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에 비해 세금혜택이 좋다
세액공제 : 연간 적립액의 100%, 퇴직연금(DC 형만!) 포함 400만원 까지 한도로 12% 공제 → 400만원 납입시 48만원 세액공제, 주민세 4.8만원 공제 = 52만8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단 2017년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근로소득이 1.2억 시 300만원으로 축소 (즉, 부자들은 혜택을 덜 주겠다는 의미. 나랑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패쓰)
세금혜택 : 과거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연간 적립액의 40%, 최고 72만원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포함해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 과거 개인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연금저축 상품을 추가로 들 수 있다. 따라서 400 + 72 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 금액 300 만원 추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연간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시 7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
중도 해지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13.2 % 적용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예금보호 여부
금융기관별로 상이
종합소득신고
1200만원 초과(사적연금) 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이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이 종합 과세가 된다. 따라서 월 100만원 넘지 않게 꺼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기관별 연금저축 상품 비교
보험사는 정기납이기 때문에 미납이 반복될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이름답게 종신보험이 있어 죽을때까지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증권사는 예금자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펀드'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의 기관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상품(개인연금저축 포함)을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